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전기세,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예요. 매년 6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챙기셔야 해요!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소득 기준은 통과예요.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 충족 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6세 미만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③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나 연탄쿠폰 등 타 복지 혜택 중복 수급자는 제외돼요.
2.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
2025년 기준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돼요.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통합 사용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해요.
② 신청 경로
- 자동 신청: 전년도 수급자 중 변경사항 없을 경우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③ 준비물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고지서, 임산부나 질환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필요해요.
4. 사용 기간과 방식
① 사용 기간
- 하절기: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10월 ~ 다음해 5월까지
② 사용 방식
- 요금 차감형: 전기, 가스 등 자동 차감
- 카드형: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등 직접 결제
하절기는 요금 차감형만, 동절기는 선택 가능해요.
5. 유의사항
- 매년 새로 신청해야 자동 연장 안 돼요.
- 여름철 미사용 시 "미차감 신청"하면 겨울에 이월 가능해요.
- 다른 난방바우처 중복 수급 불가해요.
간단 정리
|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
| 지원 금액 | 1인: 29만 / 4인 이상: 70만 원 |
| 신청 기간 | 6월 ~ 12월까지 |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복지로 |
| 사용 기간 | 7월 ~ 다음해 5월 |
| 사용 방식 | 요금차감 / 카드형 선택 |
FAQ
1. 에너지바우처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특성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해요.
2. 바우처는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요. 전기·가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요.
3.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변경 사항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주소나 세대원이 바뀌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4. 하절기에 다 못 쓰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미차감 신청을 하면 동절기로 이월되며, 그냥 두면 소멸될 수 있어요.
5. 다른 난방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연탄쿠폰, 긴급복지 등과 중복 수령이 불가해요.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현실적인 복지제도랍니다!
